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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훼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간접적, 우회적 표현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노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김수균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 위 김수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