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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물손괴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판결]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