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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2993),
1990.11.9. 선고 90도1706 판결(공1991,128),
1992.10.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31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28. 선고 93노3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4.10.경 그 판시 (1) 내지 (9)의 부동산을 피해자 한상동 및 공소외 차광호, 이경호등에게 각 미등기 전매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91.5.경 위 3인으로부터 판시 (1)-(4) 부동산의 매각 의뢰를 받고, 매매대금중 평당 7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의 소개비조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같은 해 7.18. 이를 주식회사 성산콘크리트에 평당 8만원씩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소개비조로 피고인등 중개인들이 1992.4.15.까지 모두 9,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1991.8.23. 위 회사와의 사이에 위 각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그 판시 (5) 내지 (9) 도로를 비롯한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설을 책임지기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비용 일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000만 원을 위 한상동에게 판시 (5) 내지 (9) 도로 5필지의 대금 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위 회사측에서 대금지급을 미룸에 따라 위 한상동이 1992.2.8. 위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위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도로 5필지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한상동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바가 없고, 위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개료는 피고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소개료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상동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2.4.18. 위 한상동을 상대로 "한상동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판시 (4)(6)(7)(8) 도로 4필지에 관하여 받은 매매대금 5,568만원과 위 차광호, 위 이경호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교부받은 소개료 중 2,541만 원 합계 금 8,109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원심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한상동이 위 차광호, 이경호가 부담한 소개료 중 2,541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내용에 대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3.  그러나, 나아가 위 한상동이 판시 (4)(6)(7)(8) 도로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까지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취지는, "판시 (1) 내지 (9) 부동산(임야 또는 도로)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위 한상동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동인이 이를 부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중, 1991.9.9.판시 (4)(6)(7)(8) 도로에 대하여는 그 매각대금을 위 한상동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양인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피해자등의 진술과 관련증거서류)에 의하여 위 한상동이 위 도로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판시 (4)(6)(7)(8) 도로를 포함한 위 각 도로는 모두 위 각 임야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인데 자신이 그 진정한 소유자로서 다만 그 명의만이 위 한상동에게 신탁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과 위 한상동 사이에 작성된 1991.9.9.자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밝히고 있고, 기록 518쪽에 편철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동 확인서는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위 한상동이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동 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위 한상동도 시인하고 있다), 동 증거의 그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고소로써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인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정하고 판시 (4)(6)(7)(8) 도로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한상동이라고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상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2)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1990.11.9. 선고 90도1706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고소장에 적시된 "횡령" 운운은 고소인의 주관적 법률평가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
(3) 결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