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나.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공1986,11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3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보험업법 제20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