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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상해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판시사항】

가. 신고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도1706 판결(공1991,128),
1994.1.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7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4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 이철종과 김도형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한채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중 위 싸움이 끝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는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싸울 당시 피고소인들이 공소외 1의 편에 가세하여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최돈열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돈열과의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최돈열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최돈열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최돈열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