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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공1993상,431),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공1993하,2381),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1281),
1995.3.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15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5. 선고 91나58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6.24. 피고 병원과의 사이에 원고 2에 대한 망막박리유착을 위한 수술 등에 관한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피고 병원 안과의사인 소외 이재흥, 같은 임진옥의 집도로 망막박리유착을 위한 수술을 받았으나 박리된 망막이 안구에 완전히 유착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5.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재차 수술을 받은 사실, 위 원고가 1, 2차 수술을 받기 전에 각 수술시행 및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사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위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마취과장인 소외 1은 같은 마취과 의사인 소외 2 등의 보조를 받으며 위 원고에게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위 원고의 온몸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이디(ID)규격 지름 6㎜의 저압력기낭기관튜브를 위 원고의 기관에 삽관한 다음 적정한 양압을 받아 에쓰렌, 소기를 위 튜브를 통하여 수술 종료시까지 계속 흡입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한 사실, 같은 날 13:00경 위 수술이 끝나자 위 원고의 자발호흡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용태관찰을 위하여 약 20분간 수술실에 대기시켰다가 기관 내 튜브 삽관을 유지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처없이 그날 13:25경 회복실로 보낸 후부터 담당간호사인 소외 3이 위 원고의 바이탈싸인(혈압, 호흡수, 심박수, 체온 등)을 측정하였으나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자발호흡을 유지하게 한 사실, 그런데 간호사인 소외 4가 그날 13:33경 위 원고에 대한 바이탈싸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을 측정하려는 순간 위 원고의 온몸이 청색증으로 피부색이 변해 있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위 원고의 기관내 삽관되어 있던 튜브에 앰뷰백(ambu bag)을 연결하여 가압식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회복실 담당의사인 소외 김종성은 그날 13:35경 회복실 근무 간호사들이 위 원고에게 심장맛사지 등을 한 후, 그날 13:45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흉부상부의 피하조직을 절개하고(이때 심한 공기유출이 이루어졌다), 그날 14:00경에 이르러 부늑막강 속에 씨-튜브(Chest-tube)를 삽입하여 늑막강 속에 찬 공기를 빼내는 등 흉부관삽입술을 시술한 사실, 위 원고는 그날 14:10경 호흡기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전체적인 부종은 공기가 빠지면서 많이 나아지고 흉부관삽입술 후 폐기흉이 호전되었으나 이 같은 과정속에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상태가 된 사실, 이러한 저산소증은 치명적인 폐기흉과 광범위한 피하기종으로 폐가 수축되어 혈액의 산소화를 극도로 방해할 정도의 호흡부전현상이 유발되었거나 뇌에 혈류의 공급을 어렵게 하거나 일시 정지시킬 정도로 심장이나 대동맥이 압박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회복불능의 뇌세포손상에 이르게 된 사실, 기흉의 발생원인은, 첫째 수술도중에 기관지, 식도, 폐 또는 횡경막에 직접 손상을 가한 경우, 둘째 마취도중에 기관지 또는 폐등에 과도한 압력을 가한 경우, 셋째 환자가 호흡기계질환이 있는 경우, 넷째 환자가 폐포의 벽이 파열되어 큰 폐포가 형성되어 있거나 정상인에 비하여 늑막이 약하거나 하여 소위 특이체질자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사실, 전신마취 시술 후 회복시에는 저산소혈증, 기흉, 제한성 또는 폐쇄성 드레싱 등의 합병증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술 및 마취담당의사로서 환자의 체위, 오심 구토, 청색증, 호흡장애, 불안 흥분 등에 관해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색증이나 피하기종은 이러한 기흉이 상당히 진행되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흔히 수술 중 발생되는 경우라도 수술 후에 명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회복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 기흉에 의한 청색증인 경우 100% 산소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여 폐를 누르고 있는 늑막강 내 공기를 뽑아냄과 동시에 위축된 폐를 팽창시켜 몸 전신에의 혈류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실, 위 원고가 더 어린 시절 바이러스성 폐렴을 앓은 적이 있지만 그 즉시 완치되어 그 이후 그로 인한 후유증세가 남아 있지 않고, 1979.3.29.경 선천성기도누관증상이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아래 구개성형수술 또는 비누강누관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마취 및 회복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이 수술 역시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차정호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위 염광원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 12년 동안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셋째 및 넷째의 경우가 아닌 첫째 내지 둘째의 경우 즉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등 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원고에게 청색증으로 온통 변색이 되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것을 수술 종료 후 33분이 지난 후(회복실에 도착한 후 8분이 지난 시점에서)에 발견한 것은 피고 병원 측에 전신마취시술 후 회복도중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용태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청색증 발견 후에도 늑막강에 차 있는 공기는 그대로 둔 채 가압식 산소호흡만 시행하다가 12분 후(청색증이 발견된 때로부터) 흉부외과의 상흉부피부절개로 그 안에 차 있던 공기만 유출시켰을 뿐 기흉에 관한 조처가 없다가 27분이 지난 연후에야 이 같은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기흉 및 피하기종에 대한 처치가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병원 측의 마취 및 마취 후의 과정상 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사의 과실, 의료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