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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판시사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의 효력

【판결요지】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3105),
1993.7.13. 선고 92다42774 판결(공1993하,2244),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28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9. 선고 93구9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