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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1호,248호) 제1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17204 판결(공1994상,547),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공1995하,260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선고 94구7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1993.12.14.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누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원/㎡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