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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협박,폭행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판시사항】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944),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공1985,660),
1990.3.13. 선고 90도173 판결(공1990,9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5. 선고 94노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8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2089 판결 ;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55. 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3.13.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