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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해산명령

[대법원 1995. 9. 12. 자 95마686 결정]

【판시사항】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가”항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17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상 대 방】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5.25. 자 94라1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해산명령을 구한 소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의 명칭과 동일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위 소외 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항고인을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