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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0조
,
제839조의2
,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1 판결(집10④민247),
1965.7.6. 선고 65므12 판결(집13②민22),
1995.7.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2987)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0. 선고 93르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맹인으로서 안마사 생활을 하던 중 1979.3.23. 소외 인과 혼인(재혼)하였으나 소외인이 무단가출을 한 후 1983.10.20.경 역시 맹인으로서 안마사인 원고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그 해 11월경부터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안마원 영업이 잘되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였고 피고는 당시 무단가출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호적상의 처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1989.11.7.자로 이혼심판이 확정되자 1990.7.28.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단가출한 소외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피고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사 소외인과의 법률상부부관계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외인과의 이혼심판이 확정된 1989.11.7.부터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2중으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을 시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이 이혼심판으로 해소되기 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판단에 덧붙여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소외인과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므로(원심은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으나, 결국,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금 113,334,000원으로 확정한 후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분할비율이 과소하여 형평에 어긋났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