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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공1984, 155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5. 선고 93르24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인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