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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6. 6. 26. 선고 95르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