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3조
,
제455조 제3항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1. 1. 선고 96노1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0.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다음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1925. 11. 24.생으로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할 당시에 이미 70세가 넘고 있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