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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석 외 1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9. 20. 선고 96구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원고는 1981. 1. 22.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1995. 5. 24. 18:00경 소외 회사 내 예비군훈련장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왼발을 딛고 오른발로 공을 정지시키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상 및 우측 비골 하부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6. 8.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한 사실, (2) 그런데 피고는 같은 달 26.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주관하에 근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행사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3)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는 노동조합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소외 회사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전 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사전에 소외 회사에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1995. 5. 2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내 예비군 훈련장을 행사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 기본근무시간(17:00경)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17:30경부터 21:00경까지 행사를 개최한 사실, (4) 그런데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의 참석대상은 전체 조합원 약 7,500명 중 노동조합의 상집위원, 대의원, 산업안전보건위원, 편집기자 등 약 100명이었고, 그 중 노동조합 전임자는 12명이고 나머지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비전임간부였는데 그 중 일부는 이 행사에 불참하였으며, 그 경비는 노동조합 자체의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노무부장과 노사협력과 차장이 격려차 행사장소에 방문하여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나 행사에 참석한 노동조합 비전임간부에 대하여 행사에 참석한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5) 그런데 1994. 6. 10.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간부(임원, 상집위원 및 대의원), 노보기자 및 편집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회사에 사전요청을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0조), 회사는 이에 따라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으며(제11조),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13명의 조합전임자를 두고(제12조), 전임기간은 전임되기 전의 원직에 근무한 것으로 하고 전임기간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은 일반 조합원과 같으며 전임기간 중 급여 및 승급 기타 제 대우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에 준하고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즉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 그것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제13조), 소외 회사는 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통상근무시간을 08:00경부터 19:00경까지로 인정하여 매월 67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의 주최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그 목적은 노동조합 전 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참가인원도 소외 회사의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 간부에 국한하였고 그 행사시간이 기본근무시간 이후이며 그 참석도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운영방법도 노동조합의 자율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노동조합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가 위 노동조합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전 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개최된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다가 입은 것이라면 비록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의 지위와 역할, 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 중 입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위 노동조합 전 간부 체육대회의 개최 목적, 참가인의 범위, 개최시간, 운영방법, 비용부담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체육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업주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질병 또는 부상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대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위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본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