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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판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전문】

【원고,상고인】

이건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5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