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그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선고 이전에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1994상, 148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69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최상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피고,상고인】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피고보조참가인】
김명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30. 선고 96구14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14. 피고로부터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12의 4 종교용지 1,599㎡ 지상에 경량철골조 지상 1층 연면적 492.6㎡의 종교시설(교회)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는 1996. 4. 29. 위 건축물에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6. 9. 25.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인 1996. 10. 11.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이 건축법 제8조 제8항이 규정하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건축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여 그 무렵 그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취소의 재결로써 이 사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