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의 의미

[2]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가라오케용 LD음반 녹화권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

[2]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제64조
,

제75조 제3항

[2]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제64조
,

제75조 제3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9. 선고 96노28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3조제64조에서 실연자(實演者)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및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가 원심 판시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들로부터 그 영화를 이용하여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의 제작에 관한 제63조의 녹음·녹화권은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인 영화회사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영화배우들로부터 그들의 실연을 녹화하여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 판매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녹화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엘디음반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