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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판시사항】

[1]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유무(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에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짜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근로자는 그 날짜로 사용자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94조(
현행 제96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민법 제660조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3. 선고 95구4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해고당한 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7.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해 11. 8.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참가인이 같은 해 9. 16.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 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소속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경과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의원면직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민법 제660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뒤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5. 12. 8.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속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으며, 가사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범위에 해고기간을 산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1994. 11.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 11. 26.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원고는 그 날짜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5. 12. 8.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 또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660조의 의미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이를 파기하고, 위 파기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