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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3. 선고 95구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69. 9. 29. 혼인하였다가 1990. 12. 17. 협의이혼하였고, 1991. 3. 18. 다시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5. 1.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한 사실, 그 후 1991. 5. 15. 원고 1은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이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원고 2는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목록 제5 내지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같은 해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교환 또는 이혼 위자료조로 경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1983. 4. 1.경부터 계량증명업소를, 원고 2는 1981. 8. 26.경부터 고물상을 각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원고들 중의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둔 사실, 원고들은 1991. 5. 1. 협의이혼하기에 앞서 같은 해 4. 25.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면서 원고들 각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그 각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