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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00조

[2]

민법 제804조
,

제8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95. 9. 24.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을 하는 등 신혼부부로 행세를 하면서도 원고와의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단 1회만 성관계를 맺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그 이튿날 혼자 본가로 돌아갔고, 그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원고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원·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결혼식이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에 합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혼 내지 약혼관계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그 판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