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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4877 판결]

【판시사항】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 매각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의 잡종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행위의 효력 및 국가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그 이전에 그 잡종재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 관리청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분임보관청으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소정의 매각 대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매수인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지침을 위반하여 국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지침은 국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매각업무 처리시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내부규정일 뿐이어서 그 지침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객체가 되는 잡종재산인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의 매수행위에 담당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접 또는 매수인 명의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행위가 국유재산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그 규정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호 및 해당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의하여 해제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국가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국가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제548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14조
,

제41조 제2호


【전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장준탁

【원심판결】

울산지법 1998. 1. 27. 선고 98나1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국유재산으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잡종재산이었는데, 당시 국유재산 관리청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분임보관청으로 지정받은 울산시가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① 일단의 토지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있어서는 200㎡ 이하, 기타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고,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심 공동피고는 1995년경 동생인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1의 친구로서 당시 울산시 재무국 회계과 공무원(7급)으로 근무하면서 국공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오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건축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 국유재산 매각조건 ②항에 따라 1981. 4. 30. 이전부터 원심 공동피고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재산 매각방식에 따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의 부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소외 3에게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3은 당시 당시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4와 건축 담당직원인 소외 5에게 원심 공동피고가 부탁한 대로 허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1995. 10. 7.경 강동면사무소에서 원심 공동피고가 건축사로서 친구인 소외 6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온 건축물의 평면도를 근거로 소외 5가 일반건축물대장용지에 이 사건 부동산 2필지 지상에 1925년경 건축된 목조 및 세면벽조식 기와지붕 주택 1동 30.80㎡와 1960년경 건축된 블록조 및 시멘트 벽식조 기와지붕 주택 1동 13.63㎡가 각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작성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소외 4, 소외 3 순으로 그 작성자란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 그 후 원심 공동피고가 1995. 10. 13.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울산시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자 당시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은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조사한 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사유건물이 있는 영세규모 토지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함"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장조사의견을 첨부한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울산시 국유재산 담당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였고, 위 재산평가조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울산시는 경상남도로부터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아 1996. 5. 31. 원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3,120,000원에 일괄 매각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는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1996. 6.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7. 6.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고 1996. 7.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협조한 대가로 1996. 8. 일자불상경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소외 5 역시 허위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작성 대가로 1996. 2.경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금 3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당시인 1995. 10.경 그 부동산 지상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 처음부터 매각 대상 국유재산이 될 수 없었는데도 원심 공동피고가 국유재산 매각 담당공무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마치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울산시에 매수신청을 한 다음 소외 2가 허위로 작성한 재산평가조서를 토대로 울산시로부터 매수하고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소정의 매각 대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박광범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지침은 국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매각업무 처리시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내부규정일 뿐이어서 위 지침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객체가 되는 잡종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박광범로서 박광범가 위와 같은 위 매수행위에 이르기까지 당시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송재영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재영가 직접 또는 박광범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위 매수행위가 국유재산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위 매수행위는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호 (원심 판시 제14조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의하여 해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 국유재산법 제14조, 제41조 제2호, 민법 제103조,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행위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 행위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행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2.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