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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가법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 · 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미합중국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제8사법재판소가 1992. 3. 31. 선고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의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1978. 8. 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피고가 1985. 3. 18. 경 취업차 혼자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거주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1. 6. 중순경부터 우리 나라에 있는 원고와의 연락을 일체 끊은 채 그 무렵 네바다주로 이주하여 1992. 초경 네바다주 크라크 카운티 제8사법재판소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나라에 거주하며 위와 같은 사정도 전혀 모르는 원고가 마치 미합중국인 변호사 허만 아담스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위 소송에 응소한 것처럼 하여 원고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원고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한 결과 1992. 3. 3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6. 2.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위 판결과 함께 피고 자신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접수시켰고, 영사관측은 같은 달 13.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위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위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것으로 호적에 등재한 후 같은 달 16. 정리된 호적등본을 다시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송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위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합중국 법원이 선고한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이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