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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판시사항】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90르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