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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의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록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6. 선고 89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판시의 권리행사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24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익환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익환을 협박하고 이에 조익환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위 조익환의 해외여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조익환이 그의 여권을 피고인에게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위 조익환이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본 조처도 옳고 , 피고인이 위 여권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 소론과 같이 짧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