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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폐지등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판시사항】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22. 선고 2006나1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호를 보고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의도떡방’의 상호 등을 사용하다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제10호 점포를 임차할 당시 기존의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