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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판시사항】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법상의 축 하중 제한기준(10t) 및 총 중량 제한기준(40t)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사안에서, 출발 당시의 총 중량 계측결과(39.870t), 축 중량 및 총 중량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제한기준 초과 상태로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59조 제1항,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0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005. 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5. 19. 선고 2010노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 06나 (이하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제2축에 축 하중 제한기준 10t을 초과하여 11.25t의 모래를, 제3축에 같은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11.10t의 모래를, 제4축에 같은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10.75t의 모래를 적재하고, 총 중량도 제한기준 40t을 초과하여 42.05t의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도로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6. 10. 13:33경 경북 고령군 소재 객기 골재채취장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4:39경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소재 국도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과적으로 단속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위 골재채취장을 출발할 당시 총 중량을 계측한 결과 39.870t으로 계측되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래를 적재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총 중량을 측정한 결과 차량운행 제한기준 내임이 확인된 점, 단속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제2, 3, 4축에 중량이 초과된 정도 및 총 중량이 초과된 정도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출발 당시의 위와 같은 총 중량 측정결과를 의심하거나 초과 적재된 사정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래가 적재된 상태에서 총 중량이 제한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면 모래가 불균형하게 적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축 하중이 제한기준을 초과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출발 당시 총 중량을 측정하면서 축 하중도 측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출발 당시 모래가 고르게 적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운행과정에서 모래가 적재함 내에서 이동하면서 특정 부분의 축 하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축 하중 제한기준과 총 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