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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른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지 않는 일례


【판결요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유형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5. 2. 18. 선고 64르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개진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2 갑 제8, 9, 10호 각증의 각1부기재에 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2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1960.6.22 청구인과 결혼한 이래 1963.7.18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오는 기간중 청구인이나 시어머니 소외 6 또는 시누이들 사이에 있었던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들과 1963.7.18에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피청구인과 소외 6 및 그에 합세한 시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모두 상해를 입게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사실 및 위 불상사가 있은후 그 판시와 같은 여려가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위 싸움당시 피청구인이 물수대를 시어머니에게 던지어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갑 제2호증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1부기재 및 1심증인 소외 7 2심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외 각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시중 위 1963.7.18의 싸움에서 그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소외 6의 상해 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이 서로 모순되며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각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 소외 8의 증언도 환자로부터 물바게스로 얻어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지나지 않는다)하였음도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정한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혼당사자 사이에나 그와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기었다는 것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수없는 만큼 원심이 청구인의 본건 이혼청구를 피청구인과 청구인 또는 그의 어머니 소외 6 및 시누이들 사이에 심한감정의 대립이 생기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그 청구를 인용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않을수 없는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위 판시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