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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등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

【판결요지】

가. 소방법에 의하여 시, 읍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나.

구 소방법(58.3.11. 법률 제485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면에 설치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나 그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진섭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2. 선고 65나21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이철재가 원판시와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명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하여 피고에게 위와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소방법규를 오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