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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취소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20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다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0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김응룡

【피신청인, 상고인】

이영수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6. 9. 27. 선고 66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이영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도 가처분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사정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을 얻음으로써 그 종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특히 다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소명된 이상, 가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이유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입입이 금지된 대 8평은 등기부상은 피신청인(가처분취소피신청인) 등의 소유인 대구시 중구 동성로1가 30의1 대 17평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은 피신청인 등이 점유하는 위 17평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대문 밖 통로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대지 부분은 종전부터 위 건물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공로로 통하는 골목길부지로 사용해왔음은 물론, 1950년 이후부터는 신청인(가처분 취소신청인)이 현재 건물을 건축하는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이건 대지 부분을 밟아 공로로 통해온 사실과 피신청인 등은 1965.9경 그들이 경영하는 자유극장 확장의 후보지로서 이건 대지를 매수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 확장공사에 전혀 착수치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건 피보전청구권은 본건 계쟁대지 8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인데,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서 그 종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본건 가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처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보증금액의 산정에도 잘못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박두식은 법소정기간 도과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신청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