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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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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4. 9. 자 69마124 결정]

【판시사항】

자기 명의로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 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동화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 21. 선고 68라10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데,
본건 차량부속품의 가격을 교통부에서 늦게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에 수입한 후에 있어서의 매도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입 자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고 수입이 늦은 것을 정당화 할 이유는 되지 않고 또 재항고인은 대행업자에 불과하므로 본건 과태료 책임은 실수입자인 한국비철 공업주식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람은 재항고인 자신이므로 위 회사가 재항고인과의 내부관계에 있어 본건 과태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몰라도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본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