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과태료 처분신청의 취하는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과태료 처분 신청의 취하는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전문】
【재항고인】
반도상사 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8. 11. 2. 선고 68라1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제개사유 있다고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재항고인은 한일은행장으로 부터 1967.6.3 콘트롤 발브 3대(Control Valve Sets) 1,355달라 상당을 일본으로 부터 1967.9.2까지 수입하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못하고 그해 10.11에 이르러 위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0 까지 수입하기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에 걸쳐 결국 1968.1.9까지 연장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67.9.2의 허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도 하지 않고 수입신고도 없이 만연히 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재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은 한일은행장이 위 콘트롤발브는 제작기일을 요하는 것으로서 6개월로 수입기일을 승인하여야 할 것인데 원자재로 오인하여 3개월로 승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태료처분신청은 착오라고 하여 이를 취소 하였으므로 이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일단 정하여진 수입유효기간 1967.9.2를 연장신청도 없이 도과하고 같은해 10.11.에 이르러 연장신청을 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연장신청도 하지 않은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면책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고 이건 과태료 처분신청의 취하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또 재항고인은 수입원 상사의 장기간 계속된 파업소동으로 기간내에 수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이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수입유효기간 연장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정하여진 수입유효 기간을 도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재항고이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