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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판시사항】

운전병의 가해행위가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긴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전병이 제한속도 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45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위 운전병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12. 선고, 67나31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 중 급박한 위난이라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화재가 일어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가해자인 소외 오우택 운전병은 당시 사고 지점도로를 보행중 이던 성명 불상자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시속 45키로미터의 과속 (제한시속은 25키로미터 지점)으로 달리던 차량을 갑자기 조절하다가 차량 앞바퀴가 90도 좌회전되어 도로 좌측변에 있는 점포를 충돌시켜 점포안으로 1미터 돌입하고 그 충격으로 점포안의 화공약품에 발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또 당시 길 위는 어름이 깔려 있었다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위의 운전병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의 가게도 연소되었는데 원고가 그 당시 적당한 방화시설을 가지고 잇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하고,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