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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26 판결]

【판시사항】

가. 조의금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봄이 옳다.
나. 서 증상에 단지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 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다.

【판결요지】

피고시가 피해자 측이 만든 사고수습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과 절충 끝에 장례비 47만원 조의금 30만원, 위자료 200만원, 도합 277만원씩을 지급키로 하되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고 했다면 그 수수명목이야 여하간에 이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완결 지운 전제 밑에 나온 조처라고 추리하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9. 선고 71나67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를 보건대,
원심은1970.4.9피고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본 건 와우 아파트의 붕괴사고로 그 아파트에 임차 거주중인 제일은행 직원 소외 1과 그 처자 일가족 3명이 몰살당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시가 그 건물의 기초와 구조가 불완전하고 시공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대여 사용케 한 탓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 고시는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시의화해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 고시는 그가1970.5.16원고들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여도 위 금 200만원은 망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되었을 뿐이고 그 재산상 손해배상 까지를 포함해서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를 받고 그밖에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1호 증의 1, 2에 의하면 피 고시는 위 금 200만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위자료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하여도 원심이 배척한 증인 중 1심증인 소외 2 (피 고시 사회과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시는 본 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장례비 47만원, 조의금30만원, 위자료 200만원 도합 277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측 에서는 유족들이 사고수습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소외 3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시에서는 위 대표자와 절충 끝에 위자료로서 세대주인 피해자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원씩, 세대주 아닌 피해자에게는 한 사람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며 그후 위 기준에 따라 돈을 받아간 유가족들 중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원고들만이 이의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4(사고전날 부임한 본건 아파트 소재지구청장)의 증언에 의하면 본 건 사고 수습사무는 피고 시 사 회 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었는데 피고시에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원고들에게 277만원을 지급하고 그로써 본 사건이마무리 된 것으로 듣고 있으며 그 금액도 상당한 변상액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들에게 조의금 3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그 조의금이란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역시 위자료의 성격을 띄고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금액도 상당한 액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될 것이고 또 본 건 사고 후 유가족들이 사고 수습대책위 원 회를 만들고 대표자를 내세워서 피 고시와 간에 절충을 한끝에 위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원 피고간에 금전 수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수수명목이야 여하간에 이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완결지운전제 밑에서 나온 조처라고 추리하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피고시로서는 그 과실로 본 건 사고와 같은 참변을 일으킨 이상 이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라 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는 결국 시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피고시가 위 2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2중으로 지출하고 따로 다른 손해배상 책임을 남겨 놓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난점이 남아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원심이 막연히 위 각 증언을 배척하고 위을 호 증에 의거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 형식적으로 증거를 판단한 채증 상의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 미 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