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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물손괴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1968.6.4. 선고, 68다613 판결,


1968.6.4. 선고, 68다6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12. 11. 선고 69노2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
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1968.6.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