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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허가한 효력

【판결요지】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35조 2항,

경매법 제33조 2항


【전문】

【재항고인】

배형주

【원심판결】

원주지원 1967. 7. 13. 선고 67라4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부동산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으로 집달리 신영엽에 의하여 금 80,400원으로 평가되었고(42장)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도 최저가격 금 80,400원(47,50장)으로 표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 공고된 경매기일에 경매가격 80,000원을 신청한 김인수를 최고 가격 경매인으로 인정하고 그 신청가격 80,000원을 경매 가격금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경매법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제635조 제2항(재항고인이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던 것이니 그것으로서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에 위배되는 조치였다고 않을수 없는바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파기를 면치못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6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