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판시사항】

가. 표제만 있고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발의 효력
나.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9. 선고 65노13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최대교의 상고이유 제7점과 변호인 김윤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 (4의3)에 의하면, 원심은 「생각컨대, 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무고가 소론과 같이 불능범이나, 공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무고라고 가정할지라도 본건 무고 당시 위의 각 범죄사실이 불능범내지 공소권이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부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소론과 같이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여사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비한 채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형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본건 고발장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부기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진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모한 범죄 사실은 불능범 내지 공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 된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공소장과 1964.4.8자 고발장 중 본건 무고 사실에 관한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제의 기재는 있으나, 그 고발된 범죄사실 적시내용에는 피 고발자가 외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기재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 고발자에게 뇌물수수죄, 업무상 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고발장은 1964.4.8자로 되어있고, 이것이 1964.4.8 대검찰청에 접수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위의 고발장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그 피 고발자들이 1963.12.14(사면령 공포일)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본건 고발 내용으로 된 범죄사실중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대통령선거법 위반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각령 1978호로서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정당법 위반죄는 위의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고발장 기재내용 자체로서 알수 있고, 또 "외환죄"의 부분은 그와같은 표제로서의 기재가 있을 뿐, 그와같은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가사 고발된 것이라 하여도 불능범일 것이다)뿐 아니라, 위의 고발장 기재내용과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와같은 고발사실이 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 되었다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고발장에 위와같은 공소권 소멸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공소권 소멸사실을 은비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와 채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