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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697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김홍이(외 4명)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척농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31. 선고 65나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