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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 사유의 존재의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한다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현함에 현저한 곤란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신 청 인, 상고인】

송환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정길만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7. 11. 14. 선고 67나4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이사건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신청인 거시의 전 소명자료에 의해서도, 피신청인이 계속 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므로서, 이 부동산에 변경을 이르켜 본안 판결선고후에 신청인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현함에 현저한 곤난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1,2호증(각 판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점유 경작한다면,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를 실현함에 현저한 곤난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이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유의 모순을 초래하였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