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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판시사항】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판결요지】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5. 5. 선고 66르33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정지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1960년 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판외인 (이름 생략)이라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이미 1남 2녀의 소생까지 있다 한다. 이러한 피심판청구인의 행위는 남편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그 이혼의 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이 그 금액을 30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사정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서 이혼이 허용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어찌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관하여(피심판청구인의 본적지인 시에서 흔히 해산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심판청구인이 초산을 하고 고생하였을때 어떠한 의료구조를 받았었는지, 피심판청구인이 기왕에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경위등)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