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수사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순경이 돼지 46 마리를 실은 트럭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하여 억류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권리침해의 결과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만금의 조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돼지46마리를 차량에 협소한 적재함에 수용하여 장시간 억류하면 이로 인하여 그 돼지가 사망할런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돼지들에게 사료의 제공 또는 좁은 적재함에서 끌어내어 넓은 곳에 옮기는 등의 조처를 강구함이 없이 좁은 적재함에 장시간 억류하여 이로 인하여 그중 28마리가 사망함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 순경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성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7. 19. 선고 68나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1967.3.13 경 충남 서천에서 돼지 46마리를 사서 이를 경기영 3287호 화물자동차에 싣고 1967.3.14 오후 9시경 서천을 출발하여 경기도 동두천을 향하여 가던 중 서울노량진 경찰서에서는 위 차량이 서천에서 공주를 지나가는 길에서 사람을 치었다고 하여 노량진 경찰서 대림파출소 순경 김영국은 1967.3.15 오전 5시경 서울 영등포소재 대림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위 차량을 그 혐의자로 오인하여 억류하고, 이를 노량진경찰서에 인계하고, 치안국은 노량진경찰서에 대하여 공주경찰서 형사가 올 때까지 위 차량의 운전수와 차량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위 경찰서에서는 그날 12시까지 위 경찰서에서 10미터 떨어진 도로변 가로수 밑에 돼지를 실은 채로 이 차량을 정차 대기시키고, 공주경찰서 형사가 그날 12시경에 이 차량을 인계받아 돼지를 실은 이 차량을 동두천까지 운행하여 그날 오후 3시30분경에 동두천읍에 원고와 같이 도착하여 돼지를 내려놓으니, 돼지 46마리중 28마리가 죽은 점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돼지가 죽은 것은 돼지들이 장시간 사료를 먹지 못하고 좁은 곳에 여러마리를 수용했으며, 노량진경찰서 옆 가로수 밑에 정차하는 동안 서로 싸우고, 물고, 지친 때문이었고, 또 원고는 그동안 돼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니,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은 정당하고, 이사건 돼지의 죽음이 경찰관들의 수사상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노량진 경찰서 수사관계 공무원이 원판시 업무상과실 치사혐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가사 원고의 돼지를 실은 원판시 차량의 운전수에게 그 혐의가 있다고 오인한 점에 과실이 없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운전수와 그 증거물이 되는 차량을 검거 억류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삼자의 권리 침해의 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만전의 조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원판시 돼지 46마리를 위 차량의 협소한 적재함에 수용하여 7시간 이상이나 억류한 것임으로 이로 인하여 그 돼지가 혹시 사망할런지도 모르는 것이라 하는 점은 이를 예칙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돼지들에게 사료의 제공 또는 좁은 적재함에서 돼지들을 끌어 내어 넓은 곳에 옮기는등 기타사고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 좁은 적재함에 46마리를 수용한대로 장시간 억류하여 이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이 그중 28마리가 사망함에 이르러 원고로 하여금 그 싯가상당액의 손해를 입게하였다 하면 이는 노량진경찰서 수사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서는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가당하다 할 것이나, 수사관계 공무원에게는 수사상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