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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취소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86 판결]

【판시사항】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가처분취소신청인등의 자초의 비용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가처분취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0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명

【피신청인】

피상고인 신천개발합명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1. 2. 24. 선고 70나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존권리는 피신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지대에 설치한 온천수 샘에 대한 용수의 권리이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등은 인근의 여러 여관에 온천수를 보내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등의 본건 온천수 샘 굴착공사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으로 탁수가 되는 등 피신청인등이 침해된 온천수의 용수의 권리는 그 성질상으로나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아도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처분후의 시추기의 계속설치의 비용, 기술자들의 계속고용등의 비용)는 신청인등의 자로의 비용이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소명자료를 검토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