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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판시사항】

가.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나.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동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원고, 피고를 거쳐 다시 원고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갑)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명의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직업기술학교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구영학 외 7인

【피 고】

구영학 보조참가인 외 이동성 외 9인

【피 고】

황하수 보조참가인 오주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 고】

김영훈 보조참가인 한광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4. 선고 80나2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 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순차로 소외 백영팔, 원고, 피고 구영학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등기공무원은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후 위 직권말소를 명한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이 취소확정 되었다는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0.7.28. 선고 70다724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등기명의인으로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원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차피 말소될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등기의 추정력과 그 실체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 백영팔 명의로 경료된 9078/13078 지분의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 증서인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여(판결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백영팔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판결에 표시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단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4호증의 2와 을 제31호증의 2, 3(이중 을 제31호의 3을 원심은 을 제32호의 3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백영팔의 실지 지분은 9078/13078 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백영팔 명의의 지분은 결국 실체관계와 부합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원심이 위 백영팔의 지분이전등기 부분까지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라면 이는 채용한 증거와 그 사실인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 구영학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청구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의 피고 구영학 및 그 승계인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9078/13078지분에 대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백영팔, 원고, 피고 구영학을 거쳐 다시 원고 앞으로 순차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인없이 말소된 후,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백영팔 등 4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구영학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등기인 위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나 후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나 원고로부터 피고 구영학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동일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후등기는 회복될 전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등기가 회복될 전등기와 그 지분범위내에서 중복된 후등기임을 이유로 한 것이고 위 피고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이 소 청구원인과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위에서 지적한 각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