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가 丙의 초상권을 丙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丙이 뉴스기사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기사에 丙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丙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김윤락)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재화)
【변론종결】
2012. 8. 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회사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 회사는 방송설비, 전송망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 등에서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피고 3은 피고 2 회사 소속의 기자이다.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말경 위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 3은 원고에게 다가가서 방송사 기자임을 밝히며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카메라촬영 및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3은 원고에게 "자신이 아름방송 수습기자로서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다음달에 정식 기자가 될 예정인데, 지금 촬영하는 것은 방송용이 아니라 수습기자로서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설령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3은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야탑역 근처에서 상인들이 도로의 행인들에게 대리운전·음식점·퇴폐업소 등 각종 전단지들을 배포하는 장면, 행인들에게 교부된 위 전단지들이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장면, 청소부들이 이를 수거하는 장면 등과 함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 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와 수거, 이에 대한 관할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멘트를 붙인 2분 28초짜리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뉴스기사’라 한다), 위 뉴스기사의 후반부 2분 13초부터 22초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3회에 걸쳐 나오고 그 중 2~3초 가량 원고 얼굴의 측면과 정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채로 화면에 방영된다(이하 ‘이 사건 촬영 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 1 회사는 피고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18:30경 □□□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
마. 원고 운영의 음식점 옆 가게 주인이 위 □□□ 저녁뉴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원고의 처 소외 1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고, 소외 1은 피고 1 회사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갑 제1호증, 검을 제1호증에 대한 각 검증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3이 인터뷰 및 촬영을 거절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은 방송용이 아닌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들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방송용’이 아닌 직장상사에게 ‘내부 보고용’ 형식으로 기사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수습딱지를 떼고 정식기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 3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의해 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설령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방영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이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 중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공인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애시당초 원고는 자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 등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도록 한 점, 원고로서는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송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각종 퇴폐업소 전단지들이 화면에 클로즈업되기도 하여 시청자에 따라서는 원고가 불량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각자(‘연대채무’의 관계일 뿐 각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1. 10. 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쌍방의 소송상 공격방어의 과정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