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전문】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
2011.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소외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총 납품대금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08. 9. 26. 유림건설로부터 위 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품판매지급보증을 받기로 하였다.
나. 유림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주계약,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 2008. 9. 19.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라 2008. 10. 1.경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설치를 완료한 뒤 2008. 10. 31. 세금계산서(총 금액 142,043,000원)를 발급하였고, 유림건설은 2008. 11. 28.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2009. 4. 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림건설과 사이에 맺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한 뒤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유림건설로부터 납품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인 2008. 9. 19.부터 2009. 1. 31.을 지난 2009. 2. 28.이므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유림건설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즉 그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매월 1회 월마감 정기기성 방법에 의하되 청구월 기준 익월 25일을 전후하여 어음(3개월)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완료한 뒤 2008. 10. 31.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2008. 11. 28. 유림건설로부터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전자제품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2. 28.이라 할 것이고, 그 지급기일이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2008. 9. 19. ~ 2009. 1. 31.)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유림건설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09. 2. 28.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100,000,000원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유림건설이 2009. 1. 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유림건설 사이에 체결한 전자제품 납품계약(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주계약)의 약정사항 중에 유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