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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판시사항】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공1979, 1178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공1987, 925), 대법원 1969.7.25. 선고 69도7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또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그 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이와는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2011. 8. 17. 및 같은 달 20.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 부분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