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공2008하, 1568) /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9. 19. 선고 2014노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실질 사주인 공소외 2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유용, 무리한 사업진행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0년경부터 임금 등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부채가 자산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는 등 파산에 이르게 될 염려가 있었던 점, ② 2011. 11. 24.경 총괄사장에 취임한 피고인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임원 연봉의 삭감 등 각종 구조조정의 시행, 근로자의 투자금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재산 약 13억 원의 출연 등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③ 그러나 공소외 1 회사는 매출채권 등 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어렵게 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회생법원은 2012. 1. 27. 10:00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회생법원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의 재정적 상황과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등의 이유로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나 그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운 다음,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결의를 거쳐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⑥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야 공소외 1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