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인에 비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손해배상액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공2011상, 4) /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 60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공2011상, 4) / [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31. 선고 2009나25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간항공기가 아닌 전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광주공군비행장이 위치한 지역은 종전에는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광주시와 경계를 두고 있다가 광주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행정구역상 도시로 포함되었고, 그 후로도 도시화의 정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어 실제로 광역시 정도의 대도시 또는 그와 맞닿은 변두리라기보다 인근에 농지가 상당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읍단위의 도농복합도시로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과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는 비행장 주변지역이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와는 달리 그 후 점차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통상 배경소음이 높다고 할 것이고,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동일한 소음에 대하여 더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옥외 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광주공군비행장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와는 달리 그 후 점차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는 구별되는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광주공군비행장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③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동일한 내용으로 항공기소음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 2, 3종 구역으로 구분하면서 제1종 구역을 ‘95웨클(WECPNL) 이상’으로, 제2종 구역을 ‘90웨클(WECPNL) 이상 95웨클(WECPNL) 미만’으로, 제3종 구역을 ‘75웨클(WECPNL) 이상 90웨클(WECPNL) 미만’으로 세분하고 있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에 한하여 이전보상청구를,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말 훈련이나 낮은 고도에서의 훈련을 자제하고,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전투기의 엔진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크고, 광주공군비행장의 주변지역이 읍단위의 도농복합도시로 보인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수인한도를 소음도 80웨클(WECPNL)로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음으로 인한 영조물책임과 수인한도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감정인이 제1심에서의 소음감정 당시 광주공군비행장에서 훈련 중인 F-5 팬텀 전투기와 T-50 이글 전투기의 프로파일 데이터가 아닌 대체기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음도를 예측하였으나, 원심에서의 보완감정 당시에는 대체기종이 아닌 F-5 팬텀 전투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의 예측결과보다 소음도가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난 점, ② 그런데 원심 보완감정결과에서의 오차율(평균 9.6%)이 제1심 소음감정결과에서의 오차율(평균 4.0%)보다 두 배 이상 크고, 감정인 스스로도 원심에서의 보완감정결과를 실측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심 소음감정결과를 추론에 따라 보정한 결과라고 하고 있어 그 보완감정결과나 감정인이 제시한 제1심 소음감정결과에서 2.6웨클(WECPNL)을 낮추어 평가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소음지역의 소음도를 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 한편 광주공군비행장의 주력 기종인 위 전투기와 대체기종의 소음도 차이를 비교할 때, 위 전투기의 소음이 대체기종에 비하여 평균 약 5웨클(WECPNL) 정도 낮게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 80웨클(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은 제1심에서의 소음감정결과 소음도 85웨클(WECPNL)을 초과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음도 산정 또는 감정서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위험에 접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그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향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에는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위 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0%를 감액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책임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후,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0%를 감액하였으나,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주거지에 전입할 당시 군인, 군무원, 그 가족이었던 사정만으로 손해액 감액비율에 차등을 두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군인, 군무원의 경우 자신의 근무지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와의 거리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군비행장 주변 주거지역으로 전입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가족 또한 마찬가지인 점, 항공기소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음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여기에 1989. 1. 1. 이후에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군인, 군무원, 그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30%를 감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거나 그 감면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군인, 군무원, 그 가족들인 원고들을 일반인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 군무원, 그 가족들에 대한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책임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군인, 군무원,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