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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금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454조, 제750조,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소6737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12. 9.부터 2015. 2. 2.까지(총 56일) 한국지엠 북대구서비스센터에 피해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위 수리기간 중 41일 동안 주식회사 중앙렌트카로부터 피해차량과 동종인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 중 그 인정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항목지 급 기 준3. 대차료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6,700,040원, 대차비용 2,57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2015. 1. 22.부터 2015. 2. 2.까지 11일간의 대차비용 1,016,400원(= 1일 대차료 132,000원 × 11일 × 통상 업계의 할인율 70%)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차비용 1,01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대차비용은 그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30일 기간을 초과하는 대차비용은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대차비용 2,574,000원(= 1일 대차료 132,000원 × 30일 × 통상 업계의 할인율 65%)을 이미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대차비용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공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또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대차비용은 차량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1일 대차비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차비용은 사고차량이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식회사 중앙렌트카로부터 임차한 K5 승용차의 할인 전 임차료가 1일 13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신고된 요금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임차해주고 있는 점, ③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각 할인율(원고: 65%, 피고: 70%)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업계의 관행대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할인율 65%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중앙렌트카에 지급한 2,574,000원(= 1일 대차료 132,000원 × 30일 × 할인율 65%)에 대하여 2015. 1. 21. 이전의 30일간 대차비용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과 동종의 자동차를 대차함에 필요한 1일 대차비용은 할인율 65%를 적용한 85,800원(= 132,000원 × 65%)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대차기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차기간은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당심법원의 한국지엠 북대구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4. 12. 9. 한국지엠 북대구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지연 등으로 실제 2014. 12. 26.에야 그 수리가 시작되었고, 2015. 2. 2. 수리 완료로 피해차량이 출고된 사실, 피해차량의 실 수리기간으로 26일,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39일이 소요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해 통상 39일(휴일 포함)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휴일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5. 2. 2.에야 수리 완료된 피해차량을 실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인 상거래의 현실상 추가적인 비용지출 없이 원고가 한국지엠 북대구서비센터에 대하여 다른 파손차량과는 달리 피해차량만 휴일에도 그 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차량의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로부터 수리완료로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포함된 휴일 기간은 통상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9일 동안의 대차비용 772,200원(= 1일 대차비용 85,800원 × 9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피보험자(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채무의 범위가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대차비용은 차량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비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30일로 한정되어야 하고, 위 기간을 넘은 대차비용은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