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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판시사항】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공2012상, 14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승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간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공소외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공소외 1 생협’이라고 한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4. 8. 4.경 공소외 1 생협이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채권 중 86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명의자인 공소외 1 생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생협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별 출자금납입증명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2013. 8. 7.경 자신을 공소외 1 생협의 대표자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1은 2013. 9. 9.경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3층 건물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공소외 1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피고인 2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피고인 2 등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설령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었거나 이 사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그에 따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을 위 피고인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